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2025. 6. 6. 03:52일상

반응형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정부 지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및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20~49세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꼭 챙겨보세요!


2. 어떤 지원인가요?

  • 대상: 20~49세 남녀 (결혼/자녀 여부 무관)
  • 외국인도 가능: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검사항목:
    • 여성: AMH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지원 횟수: 최대 3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3.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3. 검사 및 결과상담
    • 3개월 이내 지정 병원에서 검사
  4. 검사비 청구
    • 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 3개월 이내 지급

4. 중요한 변경사항! (2025년부터 적용)

구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2025년)
청구기한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부터는 검사 후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단, 2025년 1월 16일 이전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기존처럼 3개월까지 청구 가능


5. 제출서류

1) 국내 신청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외국인 신청자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청첩장 등 혼인증빙서류

3)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제출 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PDF/JPG)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의료기관 확인하기: 시스템 내에서 직접 조회 가능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