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2025. 6. 6. 03:52ㆍ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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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과 남성을 위한 정부 지원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결혼 및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20~49세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미혼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만큼, 꼭 챙겨보세요!
2. 어떤 지원인가요?
- 대상: 20~49세 남녀 (결혼/자녀 여부 무관)
- 외국인도 가능: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검사항목:
- 여성: AMH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 원
- 남성 최대 5만 원
- 지원 횟수: 최대 3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3.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 검사 및 결과상담
- 3개월 이내 지정 병원에서 검사
- 검사비 청구
- 1개월 이내 청구
- 검사비 지급
- 3개월 이내 지급
4. 중요한 변경사항! (2025년부터 적용)
구분 | 변경 전 (2024년) | 변경 후 (2025년) |
청구기한 | 최초 검사일로부터 3개월 | 최종 검사일로부터 1개월 |
※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부터는 검사 후 1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단, 2025년 1월 16일 이전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기존처럼 3개월까지 청구 가능
5. 제출서류
1) 국내 신청자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2) 외국인 신청자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 증명서/청첩장 등 혼인증빙서류
3) 청구 시 제출서류
- 청구서, 외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제출 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PDF/JPG)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의료기관 확인하기: 시스템 내에서 직접 조회 가능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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