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5. 5. 3. 00:04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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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종합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인한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2025년 5월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자체, 민간, 일반 국민까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적 종합 대응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종합계획의 3대 방향

  1. 빈집 정비 및 활용 강화
  2. 지자체 및 민간 역량 강화
  3. 통합적인 법·제도 및 지원체계 구축

1. 빈집 소유자 지원 강화 방안

🔹 철거 후 세금 부담 완화

  • 공공 활용 시 재산세 감면 기간 확대: 최대 5년 →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 (2025년 하반기 시행)
  •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확대: 철거 후 기존 2년 → 5년으로 연장

🔹 철거 비용 경감

  • 인구감소 지역 철거지원 예산 확대
    → 2024년 50억 원 → 2025년 100억 원으로 두 배 확대
  • 해체계획서 작성 비용 절감 추진
    →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전문가 검토 생략 (2025년 하반기 시행)

🔹 빈집 거래 활성화

  • 빈집 매물 공개 및 거래 지원
    → '빈집애(愛)'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 제공 (2025년 하반기 개시)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지원 강화

🔹 도시·농어촌 빈집 업무 일원화

  • 시·군·구 내 도시와 농어촌 빈집을 함께 관리
  • 전달지원팀(부서) 지정 및 운영 지원

🔹 정보 기반 빈집 관리 효율화

  • ‘빈집애(愛)’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및 현황 관리 강화(2025년~)
  • 빈집 소유자 정보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연계(2025년 하반기)

🔹 지역 맞춤형 빈집 정비·활용 방안 마련

  • 지역 필요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 지자체 담당자 활용 가능한 가이드북 제공 (2025년 상반기)

3. 중앙부처의 지원 및 제도 개선

🔹 국가 빈집 관리체계 구축

  • 국가 관리책임 신설 및 빈집 대상 특례 확대
  • 빈집 특별법 제정 추진 (2025년~)
    → 도시: ‘빈건축물정비특별법’
    → 농촌: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 정비·활용 지원 확대

  • 지방소멸대응기금, 뉴-빌리지 사업 등을 통한 정비지원
  • 농촌·어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적극 지원

4. 민간 사업자 및 일반 국민 참여 확대

🔹 민간 사업모델 개발

  • 농촌 빈집재생 민박 사업 등 법인·단체의 참여 확대
  • 빈집관리업 신설: 민간에서 관리·임대·운영 가능 (2025년 하반기)

🔹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

  • 방치된 빈집을 철거.정비해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
  • 지자체 협업으로 CCTV, 안전펜스 등 설치 지원

🔹 빈집 정보 접근성 확대

  • 누구나 빈집 현황, 거래 정보, 정책 등 확인 가능
  • AI 기반 빈집 발생·확산 분석 정보 제공 (2025년~)

5. 연구기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 빈집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
  • AI 분석을 통한 빈집 확산 예측 및 지방소멸 대응 연구 추진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이번 계획은 범정부적인 최초의 종합적 대응 계획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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