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자세하게 알아 봅니다!!

2025. 4. 29. 00:39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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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 최근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 주요 개정 내용

(1) 저가주택 기준 상향

  • 기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 → 중과세율 제외.
  • 개정: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 중과세율 제외.

(2) 적용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제외.
  • 비수도권 전체 적용 (광역시 포함).
  • 단, 다음 지역은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

(3) 적용 세율

  •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 취득세율 1%.

(4) 주택 수 산정 제외

  •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 추후 신규 주택 취득 시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
  • 단, 법인은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 없음.

3. 적용 시점 및 요건

(1) 적용일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2) 적용 기준

  • 2025년 1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 잔금 지급일이 2025년 1월 2일 이후라면 적용 가능.

4. 구체적 사례

  • A씨: 기존 2 주택 보유.
  •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5000만 원, 매매가 2억 원인 소형 아파트 추가 구입.

변경 전:

  • 비조정대상지역 3 주택자 → 취득세 8% 적용 → 1,600만 원 부담.

변경 후: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주택 → 취득세 1% 적용 → 200만 원 부담.

5. Q&A 세부사항

Q1. 적용 시점은?

  •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부터.
  • 계약은 이전에 하더라도, 잔금 지급일 기준 적용.

Q2. 적용대상이 25.1.2. 이후 취득 주택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 기존 보유 주택 지원이 아니라,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있는 신규 주택 구매 촉진이 목표.

Q3. 지방 범위는?

  • 수도권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 (광역시 포함).
  • 단, 다음 지역은 제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사업시행구역

Q4. 취득세 중과 제외 외 혜택은?

  •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이후 신규 주택 구입 시 세금 경감.

Q5.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은?

  • 국토교통부 주택가격비준표 및 지자체 기준으로 가액 산정 후 적용.

Q6. 법인도 적용되나?

  • 법인도 지방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제외.
  • 단, 법인은 주택 수 산정 제외 혜택은 없음.

6. 향후 기대 효과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지역 경기 회복
  • 다주택자 및 법인의 지방 투자 촉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 044-205-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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